산업지식
VAN 수수료·적격비용 해설, 밴 대리점 업무
- 2026-09-10기타조회(부가세) — 분기별 가맹점 부가세 내역 조회와 팩스·이메일·우편 발송
기타조회(부가세)는 분기별로 가맹점의 부가세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이며 사업자별·단말기별로 조회할 수 있다. 대리점은 분기별로 가맹점이 부가세 자료를 요청하면 팩스·이메일·우편으로 발송 처리한다. 팩스는 장당 요금이 부과되므로 발송 후 정상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오류가 발생하면 재송부한다.
- 2026-09-10TLF 강제입력 — 전화승인건을 IMS에 등록해 강제매입하는 업무와 오류 등록 시 반송
TLF 강제입력은 가맹점에서 발생한 전화승인건을 IMS를 통해 등록하는 미매입관리 업무다. 대리점은 압인전표를 확인한 뒤 해당 화면에서 전화승인건을 등록해 강제매입할 수 있다. 정확한 승인내역을 등록해야 하며, 오류로 등록하면 반송되므로 반송을 체크한 뒤 재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 2026-09-10단말기 통합관리 — 사업자정보·단말기 등록부터 카드사별 가맹점 등록, 정보변경·해지까지
단말기 통합관리는 가맹점에 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해 가맹점 정보를 IMS에 등록하고, 정보변경·추가 요청건을 처리하는 업무다. 사업자정보 등록(최초 1회), 단말기별 정보등록, 카드사별 신용가맹점 정보 등록과 DDC/DESC 개시 여부 결정, 포인트·직불·현금카드 가맹점 정보 등록, 정보변경·명의변경·단말기교체·추가설정 요청·해지 업무가 포함된다.
- 2026-09-10DDC 전표투입 — 매월 실물전표 수거·IMS 투입과 2개월 이내 투입 기한
전표투입은 매월 가맹점에서 발생한 DDC 실물전표를 수거해 IMS 전산에 투입하는 업무다(가맹점용 전표). 1건씩 거래를 매칭 확인하며 매월 반복한다. 동일월 승인건은 2개월 이내(1~2차)에 투입할 수 있고, 투입한 전표는 전표상자에 규정에 맞게 정리해 본사가 지정한 전표 보관창고로 택배 발송한다.
- 2026-09-10미매입미확인거래 — 매월 카드사가 보내는 미매입 데이터의 사유 확인과 누락 매입
미매입미확인거래는 매월 카드사가 미매입된 데이터를 전송하면 이를 IMS에 업로드해 확인하는 업무다. 대리점은 카드사가 요청한 미매입 데이터의 사유를 확인해 IMS에서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누락된 미매입건에 대해 매입을 진행한다.
- 2026-09-10전표사본 — DDC 거래에 한해 카드사 요청 시 5년간 제시해야 하는 전표사본 업무
전표사본은 DDC 거래에 한해 카드사가 요청하는 경우 전표사본을 제시하는 업무이며 보존·제시 기간은 5년이다. 대리점은 가맹점을 통해 정상거래를 확인하고 전표사본을 받아 본사로 전달한다. 비정상 거래는 발생경위와 사유를 확인해 전달하고, 부도되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한다.
- 2026-09-10개시전거래 — DDC/DESC 개시 전에 발생한 미매입 데이터의 처리
개시전거래는 DDC/DESC를 개시하기 전에 발생한 미매입 데이터를 말한다. DDC/DESC가 개시된 뒤에야 확인이 가능하다. 대리점은 가맹점을 통해 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해 매입 처리를 진행하거나 가맹점에 실물 매입을 안내한다.
- 2026-09-10초과중복무시 — 고액·중복 매출을 보류 없이 자동매입하는 설정과 대리점 책임
초과중복무시는 초과(기본 500만원) 또는 중복으로 발생하는 매출 건을 보류 없이 무조건 매입하도록 하는 설정이다. 고액매출이나 중복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가맹점이 요청한다. 단말기별로 초과무시·중복무시·초과중복무시를 본사 담당부서에 업무메일로 요청해 설정하며, 보류 없이 자동매입한 데 대한 책임은 대리점에 있다.
- 2026-09-10DESC 무서명거래 조회 — DESC 개시 가맹점에서 DDC 거래가 발생하는 원인 점검
DESC 무서명거래 조회는 IMS에 DESC로 개시된 가맹점에서 DDC 거래가 발생할 때 이를 조회하는 업무다. 대리점은 가맹점에 설치된 싸인패드의 문제점을 확인하거나 DDC로 거래가 발생하는 사유를 확인하고, 싸인패드 수리·교체 또는 사유 확인으로 처리한다. DDC 거래는 전표 수거가 필요하다.
- 2026-09-10DDC/DESC 개시요청반송 — 정상 개시 후 카드사가 개시 반영을 반송한 건의 처리
DDC/DESC 개시요청반송은 DDC/DESC 자동이체를 정상 개시한 뒤 카드사에서 개시 반영을 반송하는 경우다. 대리점은 각 카드사를 확인해 반송 사유를 파악하고 카드사 요청사항을 처리한 뒤 재개시를 진행한다.
- 2026-09-10DDC/DESC 일부미개시 — 자동이체 개시가 누락된 가맹점을 찾아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대리점 업무
DDC/DESC 일부미개시는 가맹점의 DDC/DESC 자동이체 개시가 일부 누락된 상태를 말한다. 한 가맹점에서 1개 카드사라도 DDC 또는 DESC가 개시돼 있으면 집계 대상이 되며, 대리점은 가맹점별로 체크해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한다.
- 2026-09-10DDC/DESC 초과거래 — 기본 500만원 이상 고액매출의 매입 강제 보류와 전표 확인
DDC/DESC 초과거래는 기본 500만원 이상 발생한 매출에 대해 정상 승인은 되지만 매입은 강제로 보류되는 리스크관리 항목이다. 기준 금액은 100만원~500만원 범위에서 대리점이 선택해 설정할 수 있다. 대리점은 가맹점을 통해 고액거래 유무와 전표를 확인한 뒤 매입을 진행한다.
- 2026-09-10DDC/DESC 중복거래 — 동일시간대·동일금액 중복 승인 시 마지막 건만 매입하고 이전 건은 보류
DDC/DESC 중복거래는 가맹점에서 동일시간대·동일금액으로 1건 이상 승인이 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마지막에 승인된 거래만 정상 매입이 진행되고 그 이전 거래는 모두 강제로 보류된다. 대리점은 가맹점을 통해 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해 매입 처리를 진행한다.
- 2026-09-10공동망승인거래 — 가맹점번호 생성 전 공동망으로 승인돼 자동매입이 불가한 거래의 처리
공동망승인거래는 전체 카드사 가맹점번호가 나오기 전에 일부 확인되는 카드사의 공동망으로 승인된 거래다. 가맹점번호 없이 승인되므로 자동매입이 불가하다. 대리점은 카드사별 가맹점번호 생성 여부를 확인해 IMS에 가맹점번호를 등록(DDC/DESC 개시)한 뒤 강제 매입을 진행하거나 가맹점에 실물 매입을 안내한다.
- 2026-09-10매입반송 — 정상 승인·매입 후 카드사가 반송해 가맹점 대금 지급이 보류되는 건의 처리
매입반송은 거래별로 정상 승인되고 카드사로 정상 매입이 진행된 뒤 카드사에서 반송하는 경우다. 매입이 반송되면 가맹점 대금 지급도 불가(보류) 상태가 된다. 대리점은 각 카드사를 확인해 반송 사유를 파악하고 카드사 요청사항을 처리한 뒤 재매입을 진행한다.
- 2026-09-10전화등록·KeyIn 일괄처리 — 기본값 "불가" 세팅과 단말기별·카드사별 허용 설정
전화등록은 스와이프 거래가 아니라 카드사로 전화 승인을 받은 뒤 단말기로 등록하는 방식이고(압인전표), KeyIn은 스와이프 거래가 아니라 카드번호 키를 직접 눌러 승인하는 방식이다. IMS에서 두 기능의 기본값은 "불가"로 세팅돼 있으며, 처리 요청이 오면 대리점이 내부적으로 문제 여부를 확인한 뒤 가능으로 변경한다. 전화등록은 단말기별로, KeyIn은 카드사별로 설정할 수 있다.
- 2026-09-10신규 가맹 서류 작성 및 접수 — 카드사별 신규 가맹점번호 요청과 IMS 등록
신규 가맹 서류 작성 및 접수는 카드사별로 신규 가맹점번호를 요청하는 업무다. 대리점은 카드사별 신규 가맹점 서류를 작성해 접수하고, 가맹점 번호가 생성되면 IMS에 등록한다.
- 2026-09-10가맹점 IMS(M코드) 등록 — 가맹점이 전산 사용을 요청할 때의 회원가입·승인 절차
가맹점 IMS(M코드) 등록은 가맹점이 IMS 전산 사용을 요청할 때 대리점이 처리하는 절차다. 대리점이 가맹점의 IMS 회원가입을 진행한 뒤, 본사 담당부서에 IMS 사용에 대한 승인을 업무메일로 요청한다.
- 2026-09-10신용카드유류거래조회 — 주유소 가맹점 유류거래의 유종내역 확인
신용카드유류거래조회는 주유소 가맹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거래를 조회하는 화면이다. 가맹점이 유류거래 상세내역을 요청하면 대리점이 이 화면으로 조회해 유종내역을 확인하고 안내한다.
- 2026-09-10신용카드거래조회 — 단말기에서 발생한 모든 신용카드 거래의 승인·거절·취소 확인
신용카드거래조회는 단말기에서 발생한 모든 신용카드 거래를 조회하는 화면이다. 가맹점이 신용거래가 정상적으로 발생했는지 문의하면 대리점이 이 화면으로 조회해 정상승인 여부, 거절, 취소 내역 등을 카드사별로 확인해 안내한다.
- 2026-09-10자동매입 결과조회 — 건별 입금일자·입금금액(수수료 제외) 등 카드사 업데이트 자료 확인
자동매입 결과조회는 DDC/DESC로 매입된 신용카드 거래의 결과를 조회하는 화면이며 카드사가 업데이트한 자료를 보여준다. 가맹점이 매입 후 결과에 대한 상세 조회를 요청하면 대리점이 건별 입금일자와 입금금액(수수료 제외)을 확인하며, 입금통장도 간혹 확인이 가능하다.
- 2026-09-10자동매입거래조회 — DDC/DESC로 매입된 거래의 매입 여부·입금일자·반송·보류 확인
자동매입거래조회는 DDC/DESC로 매입된 신용카드 거래를 조회하는 화면이다. 가맹점이 신용거래가 정상적으로 매입되었는지 문의하면 대리점이 이 화면으로 조회해 정상매입 여부, 입금일자, 반송, 초과중복 보류 내역 등을 확인한다.
- 2026-09-10밴(VAN) 대리점 업무 구성 — 리스크관리·DDC 전표관리·통합관리·거래내역조회·매입관리·미매입관리(TLF)·카드사 7개 영역
밴(VAN) 대리점이 수행하는 업무를 7개 구분·21개 업무로 정리한 자료다. 구분은 리스크관리, DDC 전표관리, 통합관리, 거래내역조회, 매입관리, 미매입관리(TLF), 카드사 업무이며, 대부분의 업무가 VAN사 대리점 전산(IMS)을 통해 처리된다.
- 2025-07-01VAN수수료 수익/비용 구조 — 승인·매입(DATA CAPTURE, EDI/전표 수거)·전표 수익과 대리점 지급 수수료·VAN 내부비용·전표 비용
VAN수수료가 수익 측과 비용 측에서 각각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정리한 자료다. VAN수수료 수익은 승인 수수료, 매입 수수료(DATA CAPTURE, EDI / 전표 수거), 전표 수익으로 구성된다. VAN수수료 비용은 대리점 지급 수수료, VAN 내부비용(인프라투자, 고정비 등), 전표 비용으로 구성된다. 비용 항목 중 대리점 지급 수수료는 다시 승인 수수료와 수거 수수료로 나뉜다. 대리점 지급 수수료는 VAN사가 카드사로부터 받은 승인 수수료와 매입 수수료를 배분한 것이며, 가맹점 유치와 관리를 위탁한 대리점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즉 VAN사의 손익은 카드사로부터 받는 승인·매입·전표 수익에서 대리점 지급 수수료와 VAN 내부비용, 전표 비용을 차감하는 구조다.
- 2025-07-01매입 형태별 수수료 매트릭스 — DDC·DESC·EDC·ESC·EDI·HOST DDC 별 DATA CAPTURE·DRAFT CAPTURE·ELECTRONIC SIGNATURE CAPTURE·EDI 수행 여부
매입 형태별 VAN사의 업무 범위와 수수료를 정리한 자료다. 매입 형태는 DDC, DESC, EDC, ESC, EDI 다섯 가지이며 업무 구분은 DATA CAPTURE, DRAFT CAPTURE, ELECTRONIC SIGNATURE CAPTURE, EDI 네 가지다. DDC(Data & Draft Capture)는 DATA CAPTURE·DRAFT CAPTURE를, DESC(Data & Signature Capture)는 DATA CAPTURE·ELECTRONIC SIGNATURE CAPTURE를 수행한다. EDC는 DRAFT CAPTURE만 수행하며 비씨는 해당하지 않는다. ESC는 VAN사가 Electronic Signature Capture만 수행한다. EDI는 가맹점이 매입 주체가 되고 VAN사는 EDI(전자적 데이터 교환) 수수료만 청구한다. HOST DDC는 가맹점이 확정한 매출내역을 VAN사가 DDC 방식으로 카드사에 전송하고 카드사는 EDI 수수료를 지급한다.
- 2025-07-01신용카드 VAN수수료의 구성 — 승인 수수료(오프라인·온라인 승인) + 매입 수수료(매입데이터 확정·전표 수거) + 종이전표/기타 수익
신용카드 VAN수수료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고 어떤 방식으로 과금되는지 정리한 자료다. 신용카드 VAN수익은 승인, 매입, 종이 전표, 기타 수익으로 구성된다. 구성을 세부적으로 보면 승인 수수료는 오프라인 승인과 온라인 승인으로 나뉘고, 매입 수수료는 매입데이터 확정과 전표 수거로 나뉘며, 여기에 종이전표/기타 수익이 더해진다. 즉 VAN수수료는 승인 수수료 + 매입 수수료 + 종이전표/기타 수익의 합으로 구성된다. 과금 방식을 보면 VAN수수료는 대부분 승인 금액과 매입 금액에 비례하여 과금되며, 종이전표는 금액에 비례하지 않고 정액 단가를 카드사로 청구하는 구조다.
- 2025-07-01VAN 업무 및 수수료 구분 — 승인 / 매입 데이터 확정(DATA CAPTURE) / 전표 수거·보관 (DDC·DESC 기준)
VAN 업무를 승인과 매입(DDC·DESC 기준)으로 나누고, 매입을 다시 매입 데이터 확정(DATA CAPTURE)과 전표 수거·보관으로 구분해 구분별 내용과 VAN 수행 업무를 정리한 자료다. 승인의 내용은 승인번호 부여, 카드의 거래정지 여부 및 거래한도 확인이고 VAN 수행 업무는 카드사-가맹점 간 승인 중계와 카드사 장애 시 대행승인이다. 매입 데이터 확정의 내용은 가맹점별 대금 지급 대상 데이터 및 금액 확정이며, VAN 수행 업무는 매입보류 건 체크(중복 승인, 전화 승인 등)와 매입 Data를 카드사별 포맷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전표 수거·보관은 결제 증빙을 위해 고객 서명된 전표 또는 전자서명 이미지를 수거·보관하는 업무로, DDC(Data & Draft Capture)는 VAN대리점이 가맹점을 방문해 종이전표를 수거하고 DESC(Data & Signature Capture)는 싸인 패드 서명 이미지를 공인전자문서 보관소로 전송한다.
- 2025-07-01적격비용의 법적 근거(「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와 6개 구성 항목 (자금조달비용·위험관리비용·VAN수수료·마케팅비용·일반관리비·조정비용)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의 법적 근거와 구성 항목을 정리한 자료다. 법적 근거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시 준수사항 등)로,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인 적격비용만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해야 하고 가맹점이 제공받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용은 부담시키지 않아야 하며, 적격비용의 구체적 내용은 <별표4>에서 정한다. 적격비용은 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담하는 실제 원가로 금융당국이 가맹점수수료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항목들을 포함한다. 구성 항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VAN수수료, 마케팅 비용, 일반관리비, 조정비용의 6가지다. 자금조달비용은 대금 선지급 후 회수까지의 이자 비용이고, VAN수수료는 카드 결제 통신망 이용 대가로 VAN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로 적격비용의 한 항목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2025-07-012025년 가맹점수수료율 개편 방안 (2024.12.17 발표, 신용·체크카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개편 전후 비교)
2024년 12월 17일 발표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 개편 내용을 정리한 자료다. 2025년 2월 14일부터 금융당국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종전보다 0.05%P에서 0.1%P 인하됐다. 신용카드는 영세 3억원 이하가 0.50%에서 0.40%로, 중소 구간 중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가 1.10%에서 1.00%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가 1.25%에서 1.15%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가 1.50%에서 1.45%로 낮아졌다. 체크카드는 영세 3억원 이하가 0.25%에서 0.15%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가 0.85%에서 0.75%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가 1.00%에서 0.90%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가 1.25%에서 1.15%로 낮아졌다. 가맹점 구분 기준은 연간 매출액이며, 연매출 3억원 이하가 영세,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가 중소가맹점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 2025-07-01가맹점수수료율 변경 추이 (2012~2024년, 매출구간별 우대수수료율과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체계)
2012~2024년 가맹점수수료율이 매출구간별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 정리한 자료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카드사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비용을 기반으로 3년 주기로 재산정하는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체계가 도입됐고, 금융당국은 영세·중소 가맹점 부담을 낮추려 우대수수료율 제도를 운영한다.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은 2012년 2.12%, 2015년 2.09%, 2018년 1.60%, 2021년 1.50%, 2024년 1.45%다. 5억~10억원 구간은 2018년 1.40%, 2021년 1.25%, 2024년 1.15%, 3억~5억원 구간은 2018년 1.30%, 2021년 1.10%, 2024년 1.00%다. 2억~3억원 구간은 2015년 1.30%, 2018년 0.80%, 2021년 0.50%, 2024년 0.40%, 2억원 이하 구간은 2012년 1.50%, 2015·2018년 0.8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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