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금융위·금감원 질의회신
- 원문2026-04-10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5조의2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 이행시기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가맹점 고객확인 시점
특금법 제5조의2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 이행시기와 관련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을 전자지급결제대행계약 체결 시에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 대금 정산 시에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령해석이다.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이 계좌 신규 개설 또는 일정금액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 시 고객의 신원·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을 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1항이 고객확인은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2조도 계좌 신규 개설 전 또는 금융거래 완료 전까지 고객확인을 하도록 규정하는 점을 들어, 전자지급결제대행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장래 결제대금 정산 등 내용이 확정되어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PG가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원문2026-03-31카드단말기로 결제대행업체(PG)거래를 오프라인·대면으로 제공할 때 인증(단말기 등록) 의무가 없는지 여부
결제대행업체(PG사)가 오프라인·대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PG사를 이용하는 가맹점(사장님)이 손님과 직접 대면하여 카드 결제를 할 때 사용하는 결제 단말기에 별도의 제한이 없는지, 즉 인증·등록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이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나목상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을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결제대행업체(PG)도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오프라인·대면 결제라 하더라도 PG 거래를 카드단말기로 제공하는 경우 등록된 단말기 사용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 원문2026-03-31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상 금지되는 부가통신업자의 부당한 보상금 제공 관련 질의
부가통신업자(VAN)가 대형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키오스크 기기 렌탈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기능이 탑재된 키오스크를 공급한 뒤,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부담하는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에 설치할 장애인 편의 장치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3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보상금 제공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법령해석이다. 회신은 여전법 제18조의3제4항제2호 및 제24조의2제3항을 근거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관련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물품·용역 제공을 포함한 대가를 요구·수취하는 경우, 명칭이나 방식을 불문하고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여신전문금융업법 - 원문2026-03-31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위반여부
별도의 전자금융업·결제대행업(PG) 등록 없이 플랫폼 사이트가 고객의 판매대금을 직접 보유하다가 일정 기일에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점업체에 정산해 주는 사업구조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5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법령해석이다. 회신은 해당 플랫폼이 여전법 제2조제5호의 신용카드가맹점에는 해당하나 제2조에서 규정하는 결제대행업체(PG) 또는 수납대행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19조제5항 각 호(가공거래, 매출금액 초과거래, 타 가맹점 명의 사용, 명의대여, 신용카드 거래대행 행위)가 모두 적용되어 금지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에는 제1호·제4호·제5호를, 수납대행가맹점에는 제3호·제5호를 적용하지 않는 단서가 있으며, 실제 위반 여부는 플랫폼사의 역할, 카드사·PG사와의 계약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 - 원문2026-03-31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후 보상금 범위 문의
2016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 개정으로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범위가 연매출 3,000억원 이상에서 연매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 후, 2016.4.26. 이후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가능 여부와 보상금의 범위를 다룬 법령해석이다. 핵심 쟁점은 단말기·포스(POS)·서명패드 등 장비 교체나 무상 제공, 그리고 영수증 출력용 감열지 같은 소모품 제공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회신은 2015.1.20. 개정(2015.7.20. 시행)된 여전법 제18조의3제4항 및 제24조의2제3항을 근거로, 연매출 3억원 이상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대가를 요구·수취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보상금·사례금 등 명칭이나 방식을 불문하고 물품·용역 등 모든 형태의 경제적 대가가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원문2026-03-31리베이트 지급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와 선계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2015.1.20. 개정, 2015.7.20. 시행)에 따른 리베이트 지급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시행일 이전인 2015년 하반기에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와 선계약을 하고 장비·개발비 등 기타 지급을 하였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지, 또 SW메인 관리 프로그램 개발회사가 특정 대형업체에 SW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최소금액으로 제공하거나 장비·개발비·이용권·현금·기부 등 편법으로 지급·지원하고 VAN을 계약하였다면 위반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여전법 시행일(2015.7.20.) 이후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보상금을 요구·수취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보상금·사례금 등 명칭·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물품·용역 등 경제적 대가를 요구·수취하는 행위는 모두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답하였다. 여전법 제18조의3 제4항 제2호와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 제공·수취가 금지되며, 개정법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이 없어 시행일 이후에는 부당한 보상금이 모두 금지된다고 보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 원문2026-02-05전금법 개정안 관련 법령해석 요청의 건(PG업 등록 1년 유예 관련)
2026.12.17. 시행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본사의 정산대행 업무에 대한 PG업 등록 1년 유예 적용 여부 등을 다룬 법령해석이다. 질의는 정산대행 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기타 채권·채무를 상계한 대금을 정산할 수 있는지,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행하는 지류상품권도 PG업 등록 또는 PG사 정산대행 대상에 포함되는지, 프랜차이즈 본사 업무에 대한 정산대행도 1년 유예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회신은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지 않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지류식 상품권도 전자식으로 변환된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원문2026-02-05온/오프라인 쇼핑업체 및 가맹사업본부가 PG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온·오프라인 쇼핑업체와 가맹사업본부(가맹본부)가 위·수탁거래계약이나 가맹계약에 따라 납품업체·가맹점사업자의 결제대금을 정산하는 여러 거래구조에서, 2026.12.17. 시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를 다룬 법령해석이다. 회신은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와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지 않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기프트카드 등) 발행·관리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관여 내용·범위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선불충전금을 관리하는 주체에게 선불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원문2025-06-09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해외유학생을 대상으로 국내대학 등록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A사가 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대학 등록금 결제서비스(해외제휴사가 수취인·납부금액을 A사에 전달하고 A사가 국내 대학 가상계좌로 등록금을 납부)를 제공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상 허용되는지,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의무(CDD)를 가상계좌 제공 은행의 CDD를 통한 간접 이행이나 인터넷 취득 정보로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상 대가의 정산을 대행·매개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대학과의 계약관계,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소액해외송금업)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외국환거래법 저촉 여부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PG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등으로서 대가정산 대행·매개의 상대방에 대해 고객확인의무를 부담하며,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7·52·53·54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도 가능하나 최종 책임은 위탁한 금융회사에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외국환거래법 - 원문2025-02-18전자금융업자 등록 필요 여부
판매대행업체인 A사가 자기(A사) 명의 결제로 원천 PG사 가상계좌에 예치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A사 하부가맹점 계좌로 지급되도록 원천 PG사에 전자적으로 지급 요청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 해당하여 전자금융업자 등록이 면제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지급결제정보 송·수신 또는 대가의 정산 대행·매개로 정의하며, 제28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은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는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자금을 수수·수수대행하지 아니하고 정보만 단순 전달하는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등록 없이 수행 가능하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원문2025-02-18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2호 관련 문의
오픈마켓이 PG를 통해 결제한 오픈마켓 입점사(판매자)의 카드결제 대금을 PG사의 지급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PG사 가상계좌에서 입점사 계좌로 바로 지급되도록 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전자지급거래의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지급결제정보의 송·수신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매개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제28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는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오픈마켓이 자금을 수수·수수대행하지 아니하고 PG사에 정보만 단순 전달하는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등록 없이 수행 가능하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원문2025-01-22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 해당 여부 문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오프라인 서비스 이용권 판매를 중개하거나 상품 판매를 위탁받아 플랫폼 사업자 명의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자"의 명의로 상품 판매를 중개하고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상품판매를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로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판매 명의가 판매자인지 플랫폼 자기인지에 따라 PG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전자금융거래법 - 원문2023-12-19해외 브랜드사(Visa, Mastercard 등)와 연계한 국내 PG(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가부
국내 PG사가 해외 브랜드사(Visa, Mastercard 등)와 직접 특약을 체결하여 외화를 받아 원화로 환전한 후 국내 온라인 쇼핑몰(가맹점)에 원화를 지급하는 일종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되는 행위인지에 관한 법령해석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구입·용역 이용에 있어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매개하는 것을 전자지급결제대행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해외브랜드사로부터 받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것이 외국환거래법상 가능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환전된 원화를 국내 가맹점에 정산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금융위에 등록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라면 그 영업행위에 별도의 제한이 없다고 보았다.
외국환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 원문2023-12-19PG업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수행 시, 결제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고객확인절차(CDD)를 이행해야 하는 지 여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가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지급결제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CDD) 이외에 신용카드업자를 통해 결제하는 구매자(결제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포함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금융업자로서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한다. 다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금융회사와 가맹점 간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에는, PG업자의 고객확인 의무는 대가정산 대행·매개의 상대방(가맹점)에게 적용되며 구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수신하거나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 원문2023-11-01VAN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여부 문의
VAN사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 제1항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감독규정 제5의2 및 별표1의2에 세부기준을 두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컴퓨팅법) 제21조는 다른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지정 등의 요건으로 전산 시설·장비·설비 등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 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활용하여 등록 요건을 갖추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보안 정책 등을 수립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활용한 등록이 가능하며, 다만 이용업무 중요도 평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안전성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 조치 수립·시행 등 다른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에 준하여 정보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원문2022-10-20부가통신사업자(VAN)간의 거래를 가맹점모집인에 위탁한 거래로 간주하여 수수료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부가통신업자(VAN) A사가 가맹점 모집, 단말기 설치 등 가맹점모집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모두 수행하되 카드사 승인 중계만 부가통신업자 B사를 통해 전송·처리한 경우, 부가통신업자 B사가 A사에 대해 자사의 가맹점모집인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부가통신업자는 가맹점 모집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B사가 A사에게 가맹점 모집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업무 처리로 보기 어렵다. 다만 A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에 따라 B사의 가맹점모집인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A사는 부가통신업자가 아닌 가맹점모집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B사와의 가맹점모집 계약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가맹점모집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가맹점모집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의3 및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여신금융협회 위탁)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또한 제19조제6항·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특수관계인 및 부가통신업자 간 부당한 보상금등의 요구·제공이 금지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 원문2022-06-30카드정보저장 적격PG(결제대행업체)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카드정보(카드번호·유효기간) 제공 가능 여부
카드회원이 간편결제 카드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가 회원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얻어 카드번호·유효기간 정보 등을 카드정보저장 적격 PG(결제대행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령해석이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제2항이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이용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므로, 신용카드사가 카드회원에게 적격 PG에 제공하는 고객정보를 명확히 안내(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거부 권리 등)하고 제3자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으면 정보제공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다만 PG사가 카드사의 보안 기준 등을 충족하는 카드정보저장 적격 PG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여신전문금융업법 - 원문2021-03-18PG 지급대행 서비스 고객확인의무 대상 질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가 PG 업무에 따른 가맹점정산대금을 가맹점이 아니라 가맹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CDD)을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에는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대한 대가의 정산을 대행·매개하는 것이 포함되며, 가맹점정산대금의 지급은 그 대가의 정산에 해당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의 일부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맹점정산대금을 지급받는 제3자는 PG업자의 고객으로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제3자에 대한 가맹점정산대금 지급 거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일회성 금융거래(계속 거래 목적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수행하면 된다.
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 원문2021-02-24마이데이터 허가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의 건(KSNET)
KSNET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① 사업자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수집해 카드사 입금내역과 신용카드 매입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입금예정금액을 제공하는 서비스(매출누락 방지·입금주기 정보 제공)와 ② 경영관리서비스(지출관리·세금신고 대행 등) 및 금융서비스(경영지원 자금 대출, 물품대금 서비스 등)를 제공하기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성격의 법령해석이다. 금융위원회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신용관리를 위해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회답하였다. 신용정보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고, 제2조 제1호의2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과 기업·법인으로 구분되며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은 기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대상 통합조회는 마이데이터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이라도 그 개인에 대한 신용관리 지원 목적으로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해 통합조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원문2020-03-16적격 PG가 아니라도 해외신용카드사가 발행한 해외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지
해외신용카드사가 외국인을 상대로 발행한 해외신용카드 정보, 그리고 국내 신용카드사가 해외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발행한 해외사용 가능 신용카드 정보를 신용카드가맹점이 보관(저장)하는 것이 위법한지를 다룬 법령해석이다. 회신은 외국인이 국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여전법 제2조제4호상 '신용카드회원'에 해당하지 않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표준약관 등에서 별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외국인의 동의를 받아 카드정보를 보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국내 신용카드사가 해외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발급한 해외사용 가능 신용카드는 여전법 제2조제3호상 '신용카드'에 해당하여 감독규정 제24조의6제3항이 적용되므로, 해당 조항 취지 및 표준약관 제19조를 고려할 때 결제대행업체(적격 PG)가 아닌 신용카드가맹점은 그 카드정보를 보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원문2020-01-20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범위 허용 여부 법령해석 요청
KSNET이 이커머스 쇼핑몰(A)에 입점한 사업자(C)의 정산 대금을 A로부터 수취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 즉 결제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쇼핑몰로부터 지급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신하여 정산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은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정하되, 제28조 제3항 제2호는 자금의 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는 등록 없이 행할 수 있도록 한다. KSNET은 이커머스 쇼핑몰로부터 정산대금(이용자의 구매대금)을 수취하는 등 자금의 이동에 직접 관여하고 가맹점을 대상으로 정산업무를 행하므로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 원문2019-12-03전자금융거래 암호화 통신 관련 건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와 가맹점 간 거래결과 데이터 전송 등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의 전자금융거래에 포함되는지, 전용회선(전용선)을 통한 통신을 암호화통신으로 볼 수 있는지, 전용회선+VPN(Virtual Private Network) 구조나 HTTPS·SETP 처리 시 암호화통신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PG사가 가맹점 간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송·수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에 포함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1호는 전자금융거래 시 암호화 통신을 원칙으로 의무화하면서 전용선 사용 시 자체 보안성심의를 거친 경우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 암호화 통신과 전용선을 원칙·예외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전용선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암호화 통신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기술 중립성 원칙에 따라 암호화 통신을 위한 보안기술과 인증수단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감독규정 - 원문2019-12-03선불전자지급수단의 대행 업무의 경우 전자금융업 성립 여부 질의
지자체로부터 지역상품권(지역화폐) 업무를 위탁받아, 지자체가 시 금고계좌에 자금을 예치하고 지자체가 요청하는 만큼 위탁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면 사용자가 구매를 통해 가맹점에 결제하는 구조에서, 위탁발행을 대행하는 회사가 전자금융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이다. 광역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예외 기준인 1개의 기초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구매대금이 위탁사 계좌가 아닌 지자체 시 금고계좌로 입·출금되고 지자체에 청구되므로 발행 및 관리의 주체는 위탁사가 아닌 지자체로 판단된다. 그런데 지자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으로 등록할 수 없고, 제30조제2항에 따라 선불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170조의 회사이거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는데 지자체(광역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의한 구조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는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다.
상법전자금융거래법 - 원문2019-10-30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업자와 대형신용카드가맹점간 부당한 보상금등의 요구·제공·수수행위 금지 - 부당한 보상금 등의 범위 관련
카드사(신용카드업자)가 대형가맹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보상금 등’의 대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질의는 ①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명목의 경제적 이익(해외연수·여행·행사지원, 가맹점·특수관계인 명의의 기부금·장학금·복지기금 등 기금출연)과 ② 통상 수준을 넘는 광고선전비·제휴모집 수수료·부스 임차료 등 우회적 경제적 이익으로 구분된다(통상적 수준은 대법원 2017.12.7 선고 2016두35540 판결 기준).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해외연수·여행·행사지원 경비를 제공하거나 가맹점 명의로 기금 출연을 하는 행위는 가맹점수수료를 우회 보전하는 것으로 여전법 제24조의2제3항의 ‘부당한 보상금등’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대형가맹점에 통상 수준을 넘는 광고선전비·제휴모집 수수료·부스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도 해당할 소지가 있다. 다만 최종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 원문2019-04-24PG 오프라인결제업무 영위 가능 여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가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제한사항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PG업자가 결제대행서비스 제공영역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는데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전자금융거래의 요소를 모두 갖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온라인/오프라인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도 결제대행업체가 대행할 수 있는 거래의 종류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결제대행업체는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자의 정보를 직접 수집·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해야 하며, 결제대행하위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동일하게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결제대행업체는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만 설치·이용하도록 관리하고, 본인확인 절차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원문2019-02-15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질의 - 결제대행업체의 영업대행사가 갖는 하위 판매자의 매출채권을 제2 금융권에 양도하는 행위가 여전법상 허용가능한지 여부
결제대행업체(PG)의 영업대행사가 갖는 하위 판매자의 매출채권을 제2 금융권에 양도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허용 가능한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결론적으로 이 양도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전법 제20조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거래로 생긴 채권(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매출채권 포함)을 신용카드업자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외의 자에게 양도하거나 그 외의 자가 양수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동법 제2조제5호는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로 물품 판매·용역 제공 등을 하는 자 및 그를 위하여 거래를 대행하는 자(결제대행업체)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영업대행사가 판매대금정산채권을 제2 금융권에 양도하는 것은 여전법상 금지대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만 양수 금융기관이 하위 판매자의 혜택(대금 조기회수 등)에 비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지급기일을 단축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며 과도한 이익을 수취하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 원문2018-10-29PG업자간 흡수합병 후 소멸법인의 PG업 등록 효과 법령해석 요청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 간 흡수합병 후 존속법인인 합병법인이 소멸법인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경우, 소멸법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 신청을 하지 않고 소멸하였을 때 소멸법인에 대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흡수합병으로 소멸법인인 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법인격이 소멸되면 행정행위의 대상이 소멸됨에 따라, 신청에 의한 등록 말소 절차가 없었더라도 소멸법인에 대한 등록의 효력은 상실(행정행위의 실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전자금융거래법 - 원문2018-03-23POS기기와 연계한 VANless 모바일간편결제 서비스인 “썸패스 서비스” 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전자거래법상 위배 여부
은행이 POS기기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VANless 모바일간편결제 서비스(이른바 '썸패스 서비스')로서 물품구매 시 바코드/QR코드를 이용해 은행앱 등을 통해 고객의 출금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즉시 자금을 지급하는 '계좌to계좌 간편결제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은행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해당 계좌to계좌 간편결제서비스는 이용자와 가맹점 간 별도의 가맹점 계약을 통해 금융회사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여 재화·용역의 제공과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3호의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며, 앱(App)을 통해 구현되고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등록 없이도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제휴하는 중개업체(예: VAN사)가 전자지급거래 정보만 단순 전달하는 경우 별도 등록은 불필요하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5호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므로, 은행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이용자정보 무단보관·유출 금지, 서비스 중단 대비 비상대책 수립 등 중개업체 관리방안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감독규정 - 원문2018-03-13카드사와 VAN사 간 별도 계약을 통한 Downsizing VAN서비스 제공 및 VAN수수료 절감액의 가맹점수수료율 반영 가부
신용카드사와 부가통신업자(VAN사)가 기존 VAN 승인중계 서비스의 핵심서비스는 유지하되 일부 서비스를 축소하는 Downsizing VAN 서비스를 제공하고 VAN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별도 계약을 체결한 뒤, 특정 대형가맹점에 선별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적용하여 VAN수수료 인하분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해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제재대상인지에 관한 법령해석이다. 금융위원회는 VAN사가 서비스 제공 수준 축소 등으로 원가를 절감하여 VAN수수료를 낮게 책정했다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해당 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VAN수수료 절감액을 반영할 수 있으나, 절감액이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반영하여 공정·타당한 수준을 초과해 과다 책정된 경우 그 부당 과다분은 같은 규정 제25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원문2018-03-13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VAN수수료 인하 혜택 제공 가능 여부
부가통신업자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맹점모집인지급수수료·전산설비 유지비용 등 일부 원가를 낮춘 경우 일반 중소형가맹점보다 낮은 VAN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는지, 신용카드업자가 절감된 VAN수수료 내에서 해당 대형가맹점에 가맹점수수료율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보상금등 제공에 해당하는지, 절감액 일부만 반영하는 것이 가맹점수수료 산정기준에 위반되는지, 부가통신업자가 직접 대형가맹점에 금전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부당한 보상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금융위원회는 여전법이 VAN수수료 산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계약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서비스 축소 등으로 원가를 절감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VAN수수료 절감액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할 수 있으나, 우월적 지위를 반영해 공정·타당한 수준을 초과한 과다 책정액은 같은 규정 제25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반영되어서는 안 되고, 신용카드업자 또는 부가통신업자가 가맹점수수료와 별개로 금전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제24조의2 제3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회답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