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
금융당국 비조치 회신
- 원문2026-04-02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 준수사항 관련 비조치의견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24.9.15.) 당시 법 제3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22조의5제1호에서 정한 가맹점 준수사항에 대해 기존 계약에 따라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거래를 대행하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을 PG업에서 제외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25.12.16. 공포, '26.12.17. 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기존 비조치의견서(250044, '25.9.10. 발급)의 면제 기한을 당초 '26.3.31.에서 '26.12.16.로 연장하기 위해 발급한 비조치의견서이다.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 거래를 대행하는 하위 가맹점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정산대행만 하고 그 외 PG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6.12.16.까지는 상위 가맹점이 법 제3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22조의5제1호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법 제51조제1항제9호 등에 따른 조치를 면제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 원문2025-09-10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 행위규칙 관련 비조치의견서 발급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24.9.15.) 당시 법 제36조의2제4호 및 시행령 제22조의4제3항제4호에서 정한 선불업자의 행위규칙(미등록 PG와의 계약 등 금지)에 대해 기존 계약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를 대행하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정부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PG업 제도개선안('24.9.9.)을 통해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은 PG업에서 제외하는 개정방향을 발표하고 그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에서 발급한 비조치의견서이다.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정산대행만 하고 그 외 PG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6.3.31.까지는 선불업자가 법 제36조의2제4호 및 시행령 제22조의4제3항제4호에서 정한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을 위반하더라도 법 제51조제1항제8호 등에 따른 조치를 면제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 원문2025-09-10미등록 PG 계약체결 금지 관련 직권발급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24.9.15.) 당시 법 제3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22조의5제1호에서 정한 가맹점 준수사항(미등록 PG와의 계약체결 금지 등)에 대해 기존 계약에 따라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거래를 대행하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정부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PG업 제도개선안('24.9.9.)을 통해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은 PG업에서 제외하는 개정방향을 발표하고 그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발급한 비조치의견서이다.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 거래를 대행하는 하위 가맹점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정산대행만 하고 그 외 PG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6.3.31.까지는 상위 가맹점이 법 제3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22조의5제1호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법 제51조제1항제9호 등에 따른 조치를 면제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 원문2020-08-03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콘텐츠 판매 결제구조에서, B사가 다수의 외부 PG사의 결제대행시스템을 자신을 통해 계약하고 그 과정에서 지급결제정보를 열람할 뿐 직접 전송하지는 않으나, 외부 PG사를 통해 결제된 구매자의 결제자금을 B사의 계좌를 통해 A사로 전달하고 정산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 B사가 전자금융업(PG) 등록을 해야 하는지 및 등록 시 인력·물적시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조치의견서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지 않더라도 대가의 정산을 대행·매개하면 해당하며,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정보만 단순 전달하는 경우는 등록면제 요건(법 제28조제3항제2호,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해당할 수 있다. B사는 자신의 계좌를 통해 자금을 A사로 전달하고 정산대행 수수료를 받으므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등록면제 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하고, 등록 시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50조의 인적·물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A사가 직접 자금결제·정산대행을 하는 경우 A사도 등록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원문2019-05-16자기 명의로 위탁판매를 하는 수탁자(통신판매업자)의 PG 해당 여부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통신판매업자)가 자기 명의로 온라인상에서 재화를 판매하고 이에 대해 위탁자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PG)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비조치의견서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수신하거나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매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 규정은 재화·용역의 판매형태(위탁판매, 판매중개 등)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판매형태와 관계없이 제3자를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구입·용역 이용에 대한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가 위탁자를 위해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매개한다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된다.
전자금융거래법 - 원문2019-03-12비전자금융업자와 전자금융업자와의 합병
같은 계열사인 전자금융업자(PG)인 당사(주식회사)와 비전자금융업자인 A사(주식회사)가 합병하여 PG업을 유지하려는 경우, 양사 간 합병이 가능한지 및 당사가 A사에 흡수합병되어 A사가 존속법인이 되는 경우 신규로 PG등록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조치의견서이다. 관련 법률(상법,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전자금융업자와 비전자금융업자 간 합병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양사 합병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나, 전자금융업자(PG)인 당사가 비전자금융업자 A사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존속기업인 A사가 PG업을 영위하려면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다. 전자금융업자 등록은 자본금·기본재산·전문인력·전산기기 등 대물적 요건(법 제31조)과 법인·대주주 결격사유 등 대인적 요건(법 제32조)을 모두 심사하는 혼합적 행정행위인데, 그중 대인적 요건은 회사의 주관적 사정에 착안한 일신전속적 효과로서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79.10.16. 선고 79누175 판결 등), 합병 후 존속기업이 흡수된 법인의 PG업을 계속 영위하려면 별도 등록을 해야 한다.
상법전자금융거래법 - 원문2016-09-09전자지급대행 미등록에 따른 실질 영업 가능성 문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뷰티샵 가맹점에 대한 예약 및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격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와의 연동을 통해 가맹점에서 서비스가 완료되면 예약 시 결제된 결제금액을 가맹점에 송금하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 등록 없이 실질적으로 영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비조치의견서이다. 재화의 구입·용역의 이용과 관련하여 결제서비스를 통해 결제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가맹점에 송수신하거나 그 대가를 정산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며, 등록된 PG로부터 정산금을 받아 가맹점에 정산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도 지급결제정보를 가맹점에 송신하거나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매개하는 것에 해당하여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적격 PG와의 연동으로 가맹점에 결제금액을 송금하는 것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로서 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없이 영위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전자금융거래법 - 원문2016-06-10VAN사와 대형가맹점, 카드사 3자간 합의를 통한 직승인대행 관련
부가통신업자(VAN사), 대형가맹점(甲), 신용카드사 3자간 합의로 직승인대행 명목 하에 신용카드사가 VAN사에 VAN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현저히 낮게 지급하고 그 절감분으로 특정 대형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해 주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인지에 대한 비조치의견서이다. 유형1(VAN사가 동일·유사한 VAN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현저히 낮게 받는 경우)은 실제 적격비용 절감요인이 없다면 신용카드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등 제공 및 부당한 가맹점수수료율 차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법 제24조의2 제3항, 제18조의3 제1항·제4항 참조). 유형2(별도 전용승인서버를 구축해 주고 건당 10원의 대가를 수취하며 카드사로부터 VAN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는 직승인전용 결제시스템 구축으로 실제 VAN수수료 등 적격비용이 절감되면 이를 반영해 가맹점수수료율을 재산정할 수 있으나(법 제18조의3 제1항, 감독규정 제25조의4 참조), VAN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삭감하거나 절감된 적격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수수료율을 인하하면 유형1과 동일하게 부당한 보상금등 제공·차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법
